"증거 은멸과 도망 우려 없으므로 방어권 보장 위해 석방해달라"

▲ 김재윤 국회의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측으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금품울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재윤(새정치민주연합·서귀포시) 의원이 보석을 신청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지난 22일자로 보석신청서를 냈다.

김 의원 측은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해달라”고 법원에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직업학교 명칭에서 ‘직업’을 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종예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총 6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당 신계륜, 신학용 의원 역시 같은 명목으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이들은 불구속 기소되고 김 의원 혼자만 구속됐다.

김 의원은 억울하다며 구속 직후인 지난 8월21일부터 단식에 돌입했고 33일간 이어진 단식으로 인해 건강 상태가 악화돼 이후 서울구치소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

김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11월3일 오후 2시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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