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골프장 늘어나면서 영업사정↓…채무초과”
제주지법, 24일자로 재산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 제주시 조천읍에 위치한 제피로스 골프장 전경. 사진출처=제피로스 골프클럽 홈페이지
‘제피로스 골프장’이 영업부진으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제주지방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피로스CC는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어 정상적인 영업행위로는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어렵다며 지난 21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서를 제출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는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 제피로스CC는 “제주지역에 골프장이 늘어나면서 영업사정이 안 좋아졌다”며 “기업회생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제주지법은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앞서 24일자로 제피로스CC에 대해 기존의 모든 채권·채무를 동결시키는 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피로스CC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됐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제피로스CC를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됐다.

제주지법 관계자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러서 회생을 신청하고 나서 자신이 임의적으로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향후 회생 절차를 진행하는데 다른 채권자들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산보전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법률상 행위를 일시적으로 금지시켜서 일반 재산을 유지하고,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괄적금지명령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아직 회생절차가 개시된 것은 아니”라면서 “대표자 심문기일을 거치고 내부 관리위원회에서 담당자 의견을 받아 한 달 안에 최종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회생절차’는 법원 관리 아래 진행되는 기업 구조조정 절차로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가치가 높고 회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법정관리 기업으로 결정되면, 제피로스CC는 채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자구계획안을 마련해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채권자들의 동의가 확정되면 이후에는 법원의 감독 하에 회생계획을 이행해야 한다.

회생계획이 제대로 진행돼 경영이 정상화되면 ‘졸업’을 할 수 있지만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중단될 수도 있다.

한편 제피로스CC는 지난해 12월 도내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기업으로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제피로스CC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재산세 27억3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