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목적 돈 건넨 영농조합법인, 전직 도의원 모두 혐의 인정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주는 대가로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금품을 챙긴 전직 도의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전직 도의원이 재임 기간 직접 연루됐다는 점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알선수재 혐의로 전직 도의원 K씨(48)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K씨는 도의회 모 상임위원장이던 2011년 1월 공무원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도록 도와주겠다며 A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와 금융계좌 등을 압수수색해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해 22일 긴급체포하고 23일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시켰다.

수사과정에서 K씨와 돈을 건넨 법인 대표 모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K씨가 받은 돈이 직접적으로 공무원에게 전달되지 않아 업체 대표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 관계자는 “보조금을 받게 해달라며 돈을 건넨 것일 뿐 직접적으로 공무원에게 돈을 건넨 것이 아니므로 뇌물로 보기 어렵다”며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중이다.

한편 K씨는 지역구 재선 의원으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3선에 도전했으나 낙마했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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