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상품 기준 크기·무게·당도·껍질·결점 등 다양…현장선 크기로만
유통 현장서 혼란 초례…기준 당도 이하 감귤도 유통…개선 시급

▲ 제주도 합동단속반은 감귤 측정자를 이용해 비상품 감귤을 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의 기준인 무게, 당도 등에 의한 것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유통현장에서 혼란을 초례하고 있다. 특히 기준 당도 이하의 감귤 유통도 우려되고 있다.

제주도의 크기 위주 단속이 유통 현장에서 혼란을 초례하고 있다. 특히 기준 이하의 당도의 감귤도 유통될 우려도 있어 다양한 단속 방법 등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올해 감귤값 하락을 예상 비상품감귤 유통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도외 9대 도매시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 경락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게다가 도내 유통인 선과장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감귤 가격은 하락세를 면치 못해 결국 1만 원대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그런데 유통현장에서 단속을 벌이면서 크기 위주의 단속이 일부 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23개 선과장을 적발했다.

이중 제주시 지역 H농협이 운영하는 직영선과장도 적발됐다.

H농협이 직접 운영하는 선과장에 출하된 감귤은 10kg들이 7상자다. 크기가 9번과(菓)였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 농협은 적발된 감귤은 9번과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크기는 9번과가 맞지만 중량은 상품인 8번과라는 것이다.

H농협은 중량식 선과기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크기로 선별되는 선과기가 아닌 무게로 구분하는 선과기라는 것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이하 감귤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온주밀감의 상품의 규격은 과실크기가 횡경 51㎜초과, 71㎜미만 또는 감귤 1과의 무게가 57.47g초과, 135.14g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상품으로 분류되는 8번과는 67~70mm 또는 중량은 124~135g이다.

즉 H농협의 경우 중량식 선과기이기 때문에 8번과에 중량이 덜 나가는 크기로 9번과인 감귤이 섞였다는 것이다.

H농협은 “단속과정에서는 크기에 의한 외관(목측) 단속만을 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의 불합리한 점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있다. 상품을 구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감귤조례에 따르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극조생 감귤은 당도 8°BX(브릭스)이상이 돼야 상품에 해당된다. 조생·보통온주도 당도 9°BX 이상이어야 한다. 10월 이전에 출하하는 하우스 감귤은 당도 10°BX 이상이어야 한다. 즉 노지감귤은 8~9°BX 이하는 비상품 감귤이라는 것이다.

상품으로 구분하는 것은 또 있다.

육안으로 보아 껍질의 뜬 정도가 껍질 내 표면적의 50% 미만(중간정도 이하)인 것은 상품이다. 또 병과 손상과 등 결점과의 정도가 품질우수감귤 선정기준에서 제시하는 중결점과에 해당되는 것이 섞여있지 않은 것도 상품이다.

현재의 단속은 감귤 측정자를 이용해서 이뤄지고 있다. 무게, 당도나 껍질, 결점과 등에 해당하는 단속은 없다.

그러나 만일 H농협처럼 중량식 선과기를 사용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재발할 수 있다.

제주도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크기 위주로만 단속하고 있다. 저울을 들고 다니거나 당도기를 들고 다니면서 단속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속의 문제점에 대해 개선대책은 필요하다”면서도 “일일이 저울을 들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결국 상품을 구분하는 다양한 척도 때문에 단속에 따른 민원 발생의 소지는 다분히 있을 수 있다.

특히 기준 당도 이하의 감귤들이 유통될 경우 소비자 신뢰도 하락까지도 우려돼 당도에 의한 단속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제주도는 중도매인의 포전거래 구입 감귤 중 당도가 4°BX 밖에 안 되는 감귤도 있었다고 밝혔다.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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