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중고 물품을 파는 것처럼 속여 돈만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김모(26)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7월12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10여개의 중고물품 사이트 및 카페에서  스마트폰, 운동화, 의류 등을 판매한다며 허위 글을 올려 물품 대금만 송금 받아 가로챈 혐의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석모(45)씨 등 40명으로부터 모두 23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인터넷 ID 7~8개와 본인 명의 통장 5개를 번갈아 사용해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해왔다.
 
김씨는 또 PC방 10여 곳을 옮겨 다니며 경찰 수사망을 피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 제주도민일보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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