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도가 비상품감귤 단속 과정에서 제주도내 지역농협 직영 선과장도 포함된 것과 관련 해당 농협이 단속의 오류에 의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제주시 관내 H농협은 23일 해명자료를 통해 제주도가 이날 도외 도매시장 감귤 실태점검 결과에 H농협 직영선과장이 9번과를 유통한 것에 대해 크기 위주로 단속을 펼친데 따른 오류라고 지적했다.

H농협은 “직접 운영하는 선과장에서는 중량선별시스템”이라며 “아는 감귤을 중량별로 선별·포장·출하하는 선과기”라고 설명했다. 무게에 따라 분류되는 선과기라는 것이다.

이는 현행 조례에도 무게에 의해 상품과 비상품으로 나뉜다.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출하상품의 규격은 중량 또는 크기에 의해 출하규격을 제정하고 있다.

온주밀감의 상품은 크기 규격이 횡경 51㎜초과, 71㎜미만 또는 감귤 1과의 무게가 57.47g초과, 135.14g미만이다. 8번과의 상품 규격은 크기 67~70mm 또는 중량 124~135g이다.

이 선과장은 9번과가 섞인 10kg 7상자가 단속에서 적발됐다.

즉 크기는 9번과이지만 무게는 덜 나가는 8번과라는 것이 H농협의 주장이다.

H농협은 “단속과정에서는 크기에 의한 외관(목측) 단속만을 하고 있어 조례에 규정된 사항과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단속의 불합리한 점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H농협은 또 “현재 8번과 경락가격이 10kg 당 4000원 선에서 형성되고 있다. 이 가격은 출하 비용을 제외하면 가공용 감귤 가격 1600원보다 적은데 출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H농협은 이날 제주도 감귤특작과를 방문해 직영선과장의 운영시스템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제주도 관계자는 “단속 과정에서 문제점은 있다”면서도 “단속에 따른 구제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하면 된다”모 말했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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