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단속서 전체의 20% 유통하다 적발…2개 농협 소속 3개 작목반
관리·감독 소홀로 빚어진 사태…1번과 적발…과태료·패널티 불가피

▲ 비상품 감귤 단속 모습 / 제주도민일보 DB

제주도가 최근 비상품 감귤 단속과정에서 적발된 비상품 감귤들 중에는 지역 농협 소속 선과장에서 유통된 감귤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할 농협의 안일한 대처가 감귤 가격 하락을 부추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총 23개의 선과장을 적발했다. 물량은 모두 8010kg이다.

대부분 1번과가 차지했지만 일부 선과장에서는 9번과(菓)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1번과와 9번과는 비상품 감귤로 분류됐다. 특히 1번과의 경우 내년 9월까지는 유통이 금지된 상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정을 더욱 잘 아는 지역농협이 비상품 감귤을 유통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번에 적발된 지역농협 선과장은 모두 4곳이다.

1곳은 지역농협이 직접 운영하는 곳이고, 나머지 3곳은 농협 소속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선과장이다. 이들이 적발된 물량은 모두 1690kg이다. 전체 물량의 20.8%에 이른다.

서귀포시 지역의 A농협 소속의 한 작목반은 비상품으로 분류되는 1번과 10kg들이 33상자, 340kg을 유통시키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B농협 소속 C작목반과 D작목반도 각각 1번과 31상자(310kg), 95상자(950kg)를 유통하려 했다.

문제는 이들 작목반을 지도·감독하는 해당 농협이 제대로 관리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들 농협에 대해 과태료 처분은 물론, 앞으로 예산지원에서 패널티를 준다는 방침이다.

제주농협도 이들 농협에 대해 행정조치와 별도로 중앙농협에 회원농협에 지원하는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 같은 농협 소속 선과장들의 비상품 감귤 유통 행위는 그렇지 않아도 급락하는 감귤가격 하락을 부추기고 했다.

지난 22일 평균 감귤경락가격은 10kg에 8100원에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1만4100원, 2012년 1만2100원보다 각각 43%, 33% 감소한 것이다.

감귤가격 하락은 이달 중순부터 평균 1만1000원대에 거래됐다. 그러나 지난 21일 9300원으로 떨어지더니 현재에 이르게 됐다.

특히 이달 평균 감귤가격이 1만2085원에 거래된 것에 비하면 폭락한 것이다.

한편 제주시 지역 H농협이 직접 운영하는 선과장의 경우 9번과를 유통하다 적발됐다,

그런데 H농협은 “중량식 선과기를 도입해 운영하면서 무게가 나가지 않는 9번과(크기 기준)가 섞이면서 이번 단속과정에서 적발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도 관계자는 “단속에 따른 반박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에 따르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선과장의 경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농협이 제대로 소속 작목반을 감독하지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밝혔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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