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다 화가 나 홧김에 자신의 집에 불을 낸 8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23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모(82)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 3월11일 새벽 2시40분쯤 제주시 추자면 소재 자신의 집에서 부인 박모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 들어가 가스밸브와 연결된 고무호스를 자르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화재로 가전제품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범행 당시 사물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다”며 “방화는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고 결과 위험성이 커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이 나자 아내 박모씨를 깨워 내보냈으며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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