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희망방송(이하 복지TV)이 보조금 횡령으로 구속된 복지TV 제주지사 대표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다.

복지TV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TV 제주지사 대표 K씨의 구속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한 뒤 K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소송 등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복지TV는 K씨가 운영하는 방송사는 지역지사라며 복지TV 본사와 별도의 운영체계를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복지TV가 제시한 복지TV와 K씨의 제주지사 개설약정에 따르면 ‘지역지사는 본사와 관계없이 지역지사 대표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운영되며,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운영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 본사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지역지사는 정보나 저작물을 취득함에 있어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지역지사가 제공한 저작권, 초상권, 관련법 등에 따른 권한 침해를 이유로 국내 및 국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민·형사상 소송 등을 당한 경우, 해당 지역지사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즉 복지TV와 지역지사는 이름만 같을 뿐 본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별도의 사업체라는 것이다.

복지TV는 “그동안 지역지사가 방송 외 개별 사업 및 영업을 하는 등의 문제를 발견해 제주지사 역시 계약 해지를 논의하고 있는 중이었다”며 “이번 사건으로 복지TV는 제주지사 계약을 즉시 해지함과 동시에 복지TV의 명예를 훼손한 제주지사 대표에게 소송 등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개설약정에 따르면 ‘지역지사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취재 및 프로그램 제작의 명목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인 책임과 함께 물리적, 정신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둔 것이다.

한편 K씨는 지난 3월 두 차례의 행사를 열면서 행사보조금 1억3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