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농림식품부 제2차관보, 제주 국감장서 한·중FTA 관련 설명
“양허제외품목 양국 입장차 커…지역집중 품목·생산액 큰 품목 양허제외”

▲ 21일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감귤이 한·중FTA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양허제외품목으로 분류할 것임을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1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우남 위원장은 한·중FTA에서 농산물을 담당하는 이준원 농림식품부 제2차관보를 불러 한·중FTA에 대한 협상 진도와 농산물의 양허제외 가능성 등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 차관보는 “농업인들이 걱정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검역문제이고 하나는 양허제외품목”이라며 “13차 협상에서 검역문제는 WTO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양허제외 품목은 입장차가 크다. 타결은 좀 더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보는 이어 “농업인 피해 최소화 위해 농산물은 초민감 품목으로 하고 그 중 양허제외 통해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특히 “감귤과 같이 등 지역 집중적인 높은 품목이나 감귤처럼 소수입이 9000억 정도 되는, 생산액이 많은 품목에 대해서는 초민감 품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러한 것은 양허제외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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