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회 농해수위, 비상품감귤 적발 늘어…미숙과→청귤로 둔갑
강제착색 적발도 늘어…“솜방망이 과태료가 원인…가중처벌 마련해야”

비상품감귤이 직거래시장과 온라인상에서 활개치고 다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귤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감장에서 나왔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에 따른 감귤가격 하락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과 황주홍 의원,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비상품 감귤판매 적발 건수는 2386건이다.

이중 비상품 유통이 85.7%인 204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9년 1205건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158건으로 급격히 줄었지만 2011년 184건, 2012년 197건, 지난해산은 300건이나 됐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건수는 1352건 9억9520만원에 이른다. 폐기조치·경고 건수는 1003건에 이른다.

특히 생과로 먹기 힘든 미숙과가 시중에서 구하기 힘들다며 제주 재래종인 ‘청귤’로 둔갑돼 판매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 피해마저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비상품 유통, 강제착색, 품질관리 미 이행 등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특히 제주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불법 유통되는 사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비상품 감귤이나 부적합 감귤이 직거래 유통상인이나 온라인상으로 불법유통되는 경우, 제주 감귤의 이미지 훼손을 피할 수 없다”며 “감귤 가격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어 비상품감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황주홍 의원은 “우리나라 농산물 단일품목으로는 조수입 1조원 가까이 되는 작목은 감귤이 유일하다”면서 “그러나 ‘비상품 감귤 유통’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제주의 생명산업 감귤농가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는 감귤 1상자 당 1만원 꼴의 ‘솜방망이’ 과태료에 원인이 있다”며 “적발돼 과태료를 물더라도 2~3상자를 더 팔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하니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소위 ‘전과’가 있는 경우에 가중처벌을 할 근거가 조례상에는 없다는 점도 문제”라며 “제주도는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 감귤농가의 시름을 더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비상품감귤만이 문제가 아니다. 강제착색도 감귤가격 하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안효대 의원에 따르면 화학약품 등을 사용해 강제로 색을 입힌 감귤이 2010년부터 4년 간 31건 196.5톤이 적발됐다.

2010년에는 24.3톤에 불과했던 것이 2011년에 96.8톤, 2012년 21.5톤, 지난해 53.9톤으로 증가하고 있다.

강제착색 감귤은 하우스감귤로 둔갑하기도 한다. 게다가 감귤에 연화촉진제를 사용하는데 이는 품질을 떨어뜨리고 부패도 빠르게 진행된다.

안효대 의원은 “이러한 비상품, 불법유통과 노지감귤 강제착색은 제주 감귤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고품질 감귤 생산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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