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성 SAC 이사장, 법정 증언서 ‘입법로비’ 뇌물수여 혐의 인정

▲ 사진제공=뉴시스
입법로비 명목으로 국회의원들에게 금품을 준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김민성 이사장이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신계륜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김 이사장은 “김 의원이 입법과 관련한 일을 성심성의껏 해줘 고마움의 표시로 돈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김 이사장은 “김 의원이 의원 발의는 교육부에서 반대해도 동료의원끼리 손을 들어주면 가능하니 알아서 교통정리를 하겠다며 강한 믿음을 줬고, 지난 4월에는 옆자리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낸 뒤 거의 다 정리됐다고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 의원과 지난 1년간 108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수십 차례 만나면서 주로 직업학교 명칭개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또 “지난해 9월 김 의원과 신 의원 등이 속한 ‘오봉회’ 모임 뒤 신 의원에게도 1000만원을 건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현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다만 김 의원이 먼저 김 이사장에게 미술작품 등을 선물해 그 답례로 상품권을 받은 것일 뿐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구속기소 이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33일간 단식 농성을 벌였던 김 의원은 이날 수의가 아닌 검정색 양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교명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는 대가로 김 이사장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공소장 변경을 통해 김 의원이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해 수뢰금액을 5400만원으로 올렸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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