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위한 징계 사유 만들어…부당 노동조합 탄압 '꼼수'"

제주한라대학교가 노동조합 지부장을 징계한 것에 대해 민주노총 제주지부가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지부는 20일 성명을 통해 제주한라대학교가 한라대 노조 지부장에 정직 3개월을 내린 것에 대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치졸한 보복행위임이 명백하다”라고 주장했다.

한라대는 지난 5월13일 한라대 노동조합 지부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및 직무태만으로 해고했다. 그러나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부당 판정을 내렸다.

민노총은 이번 징계에 대해 “징계를 위한 징계사유를 만들어 부당하게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꼼수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5월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지방노도위원회에서 업무상 배임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정을 내리자 업무상 배임혐의는 쏙 빼놓고 징계를 내렸다”고 비난했다.

민노총은 “만약 학교 측의 주장대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면 당시 부서 책임자인 한라학사 사감은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었어야 했다”며 “하지만 학교는 사감에게 최소 징계수준인 견책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학교 측이 이번 지부장 중징계를 강행한 것은 지속적으로 사학비리와 노조탄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치졸한 보복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더구나 학교는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지부장을 원직 복직 이행 명령을 내렸음에도 지부장을 원직이 아닌 부서로 발령 내고 지방노동위원회에는 원직에 복직 시켰다고 거짓답변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법적 판정까지도 무시하면서 노조탄압에 혈안인 학교의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입시부정도 인정하기는커녕 행정심판을 운운하고 국정감사 증인출석 요구도 거짓사유를 대며 불참하는 등 한라대의 무법적 막가파 행보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한라대는 노동조합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지부장 중징계를 즉각 철회하고 사학비리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 제주도민일보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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