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학부모들 섭섭할까봐 문자 보낸 것…사전선거운동인지 몰랐다” 해명
검찰, 정보법 위반 100만원·선거법 위반 250만원 구형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광수 교육의원을 상대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김 의원은 교육의원 후보 당시인 5월17일 본인이 교장으로 재직했던 A고등학교 시스템으로 1900여명의 학부모에게 개소식 참석 요청 문자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결심에서 변호를 맡은 한대삼 변호사는 “김 의원은 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조사를 알리지 않으면 학부모들이 섭섭해 했으므로 선거에 출마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는 생각에 학교 시스템을 이용한 것 뿐”이라면서 고의로 행정실 번호를 도용한 것이 아님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A고등학교 학부모 중에는 김 의원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사람도 거의 없다”며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를 다 하기 위해서 였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식선거운동기간 시작(5월22일) 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펼친 것과 관련해서는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부터 선거운동기간으로 알고 있었다”며 “무지에서 저지른 법 위반”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25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 김 의원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김 의원의 혐의는 당시 학교 이름으로 특정후보의 선거 관련 문자가 오자 한 학부모가 이를 이상하게 여기고 학교와 제주시선관위에 항의하면서 알려졌다.당시 학교측은 김 의원이 미리 알아낸 학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뒤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문자를 보낸 것으로 판단,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에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김 의원의 행위가 정보통신망 침해 뿐만아니라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난 6월23일자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문까지 제출했다.
김 의원의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만약 이날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하게 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