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4년간 한라대 10명 가압류 조치·34명은 소송중
유기홍 의원 “등록금 부담완화 등 본질적인 해결책 있어야”

▲ 제주한라대 전경.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상당수가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지역에서는 한라대 학생 44명이 졸업 후 학자금을 갚지 못해 가압류 등의 조치에 처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 대출자 7337명에 가압류, 소송 및 강제집행 등 법적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갚지 못한 금액은 491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999명, 2012년 1785명, 2013년 3742명이 법적조치를 받았다. 2011년에 비해 2013년에 법적 조치를 당한 사람이 무려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자들의 출신 학교는 모두 521개교로, 이 중 전문대를 졸업한 이들이 전체의 46%(3378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제주한라대는 최근 4년간 법적조치를 받은 학생이 많은 학교 상위 20개교에 포함됐다.

제주한라대 학생 가운데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한 학생은 4년간 44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10명에게는 가압류 조치가 내려졌고, 34명에 대해서는 시효연장 소송이 진행중이다.

유기홍 의원은 “국가가 학자금대출 학생들에게 은행권과 다를 바 없이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법적조치를 최소화하고 등록금 부담완화 등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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