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제주도립무용단 양모 노조지회장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이 기각 및 각하됐다.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일 “심판회의를 거쳐 2일 부당 해고에 대한 각하,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기각 판정을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제주도립무용단 양모 노조지회장은 이에따라 향후 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을 받은 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립무용단은 지난 4월 불거진 상임 안무자와 여성단원간 ‘모유수유’ 성희롱 발언과 제주도립무용단 노조지회장에 대한 해고 문제로 제주도문화진흥본부와 갈등을 겪고 있다. 현재 도립무용단은 상임 안무자를 포함해 모두 31명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이 가운데 조합원은 6명이다.

<제주도민일보/문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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