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담보 없이 최대 5천만원까지

제주시는 23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조기 자립·자활을 돕기 위해 연중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을 올해 예산 소진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융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담보 없이 1가구당 최대 5000만원까지다.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상환 방식이며 이자는 고정금리 1%이다.

주택자금 융자의 경우 전세권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융자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1인 가구인 경우 전용면적 40㎡이하)으로 제한 및 전세금은 융자 한도액의 200%로 제한한다.

단 은행권 등 신용정보관리대상자(개인파산선고자, 신용불량거래자)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생활안정기금과 전세자금을 6660만원 융자 지원했다. / 제주도민일보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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