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전 토지 담보 48억 빌려…교원에 대한 사외이사겸직허가기준 위반

▲ 한라대 전경.
제주도는 학교 부지를 담보로 제공해 돈을 빌린 학교법인 한라학원에 대해 18일 엄중 경고했다. 이는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감사위의 감사 결과 따르면 한라대학은 지난 1996년부터 2004년 7월까지 제주시 애월읍에 대학 이전 부지로 사들인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해 48억원을 대출 받았다.

한라대는 사립학교법상 학교부지를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이에 감사위은 제주도에 제주한라대에 경고조치 하라고 권고했고 제주도는 이를 받아들여 제주한라대에 경고 조치를 내렸다.

도는 또 외부업체의 이사나 감사 등을 겸직한 교원에 대한 제주한라대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사립학교법 규정상 사외 이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하지만 학교법인 한라학원 이사장의 딸이자 제주한라대 총장의 동생인 A교수와 B교수는 이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한라대 이사장이 세운 기업의 이사와 감사로 재직했다. B교수는 초콜릿 관련 업체를 설립해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는 사외이사겸직허가기준 등을 위반한 것이다.   

감사위는 제주도에 한라대에 대해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민주노총 제주본부와 민주노총 대학노조가 감사위에 감사를 제기해 지난달 26일 결과가 나왔다. 이들 단체들은 한라대에 대한 감사위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며 지난 15일 검찰에 고발했다. / 제주도민일보 이석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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