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발행한 후 해외로 도주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일 약 6억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 후 부도를 내고 달아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김모(6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업 확장을 위해 약 6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 10매를 발행, 유통시킨 후 수표를 회수할 자금이 없자 부도를 내고 해외로 도피한 혐의다. 

김씨는 캐나다에서 체류하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대한민국으로 강제추방 돼 경찰에 붙잡혔다. / 제주도민일보 이석형 기자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