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한 경쟁 방해했다”

관급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제주지방경찰청 공무원과 납품업자가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경찰청 경리담당 공무원 강모씨(41)와 사무용가구 영업회사 대표 홍모씨(38)를 각각 지난 1일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홍씨와 냉·난방기 취급업체, 건축사 사무소, 철거업체, 배전판 취급업체 등 4개 업체로부터 자신들이 취급하는 자재를 관급자재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27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홍씨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10여차례에 걸쳐 강씨에게 모두 21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각종 자재 등 납품업체 4개사에 대해서는 영세하고 강씨가 요구해서 수수한 점을 들어 불입건하기로 했다.

또 검찰은 홍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시·서귀포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서는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지검 김주선 차장검사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정당당히 사업을 해야 함에도 이를 방해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번 수사는 개인비리로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2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씨와 홍씨를 체포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달 15일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이들을 구속한바 있다.

또 검찰은 지난달 제주시교육청 및 서귀포시교육청 소속 공무원 3명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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