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미수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박흥대)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한 김모씨(47)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죄의 인정은 고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신고 내용이 ‘행패자가 있다’는 것을 뿐 ‘화재’에 관한 것은 없었고 피해자 등이 김씨의 방화로 인한 피해자라는 이야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당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방안에 가연성 물질이 빼곡히 들어있어 자칫 화재가 커져 김씨의 생명에 위협할 우려가 큰데도 이를 태연히 방관했다고 하는 것은 통상의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화재를 처음 발견한 증인과 피해자의 경찰과 원심법정에서 한 진술이 다르다”며 “사건과 영상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8년 12월26일 제주시 연동 소재 강씨 소유의 집에서 밀린 월세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었다.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씨는 “화재는 촛불이 쓰러져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는 강씨와 강씨의 딸의 진술 등에 근거해 유죄로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위반”이라며 항소를 제기했다.<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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