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노형 입주민들, “건축비 산정 ‘표준건축비’로”…부영 “사실 아니”

▲ 제주시 외도부영아파트 / 사진=네이버 거리뷰

‘고분양가’ 논란을 불렀던 제주시 외도·노형 부영아파트의 입주민들이 부영을 상대로 600억 대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이들은 ㈜부영과 부영주택을 상대로 ‘분양가격 산정에 따른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에 따른 소송인단도 오는 31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소송은 다음 달 말까지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할 계획이다.

소송이유는 주택사업자인 부영이 분양가 산정과정에서 건축비에 대해 ‘원가’ 대신 상한가인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이를 초과해 승인받은 방식으로 분양가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때문에 부당이득을 챙긴 만큼 취득세 과세자료를 실건축비로 인정해 분양가 차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려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는 외도 1차(1012세대)·2차(2892세대), 노형 3차(3240세대)·5차(4384세대) 등 2500여세대 중 약 80% 가량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노형 2차의 경우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른 청구액 규모도 가구당 적게는 970만원에서 많게는 3100만원까지다. 총 6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대규모 소송이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부영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입주민들이 승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상남도 차원에서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과 소송 지원이 이뤄졌고 이후 평택·김해·동두천 등 전국적으로 40곳 이상의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현재 1심에서 승소한 곳은 8곳에 이른다.

부영의 전국 250여개 단지 중 100여 곳에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11년 4월21일 대법원은 ‘분양 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는 표준건축비가 아니라 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를 의미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부영측은 "민간임대사업자는 LH처럼 임의로 분양가격을 산정할 수 없다"며 "입주자모집 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에 의해 공공건설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해 주택가격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을 행정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부영은 또 "분양전환 시에도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가격을 바탕으로 분양전환가격 산정 자료를 행정청으로 제출하고 행정청에서 분양전환가격을 승인을 받아서 분양했다"고 강조했다.

부영은 이어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건축비라고 하는 주장은 취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제 아파트가 건축되는데 드는 종합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판관비, 부가가치세, 하자보수비 등을 빠져 있다. 아파트 준공 이후에도 조경 공사비, 도로포장비 등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 및 제반비용이 빠져 있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을 실 건축비라고 볼 수 없다"고 역설했다.

한편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21일 경남 장유2동 갑오마을 6단지(부영 9차) 입주민 289명이 ㈜부영을 상대로 낸 ‘건설원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21명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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