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 72명…최종 60명 확정

지난해 24명 보다 두배 넘게 ‘증가’…“공무원연금제 개선 추진 영향”

2014년도 8월 말 교원 명예퇴직 대상자가 총 60명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명예퇴직자에 비해 두 배가 훨씬 넘는 수치다.

제주도교육청은 2014년도 8월 말 교육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에 따라 지난 6월(1차) 및 8월(2차) 2차례에 걸쳐 명예퇴직 접수를 실시,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22일 발표했다.

명예퇴직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 잔여일로부터 최소한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는 자,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자, 비위조사 또는 수사중인 자 등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없다.

2014년도 8월 말 명예퇴직 신청 인원은 1차 46명(공립 40명, 사립 6명), 2차 26명(공립 24명, 사립 2명)으로 총 72명이다.

이들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60명(공립 52명, 사립 8명)이 확정됐다.

사립의 경우 전원 수용됐으며, 공립의 경우에는 1차 신청자는 전원 수용됐으나 2차 신청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상위직, 장기근속자)에 따라 50%(24명 중 12명)가 수용됐다.

한편 올해 8월말 명예퇴직 자는 2012년도 11명, 2013년도 24명에 비해 훨씬 더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 도교육청 교원지원과 담당자는 “학교 현장의 교육환경 변화와 공무원의 여러 가지 일신상의 사유, 특히 최근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추진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다”고 바라봤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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