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혐의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신학용·신계륜 의원은 영장 기각 “신빙성 다툼의 여지 있어”

▲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사진제공=뉴시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서귀포시) 의원이 결국 구속됐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신학용, 신계륜 의원은 불구속 수사가 결정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재윤 의원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고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날 밤 11시쯤 영장을 발부했다.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돼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이 되살아나는 점을 감안해 밤 12시를 넘기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보인다.

함께 심문이 이뤄진 신학용, 신계륜 의원에 대해서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의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여부 및 법리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밤 김재윤 의원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하고 앞으로 구속 상태로 최장 20일 동안 조사를 하게 된다.

김 의원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해달라는 입법청탁 명목으로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이사장으로부터 최근 1년간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의원은 취재진들을 향해 “돈을 받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검찰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에 맞춰 심문 기일을 잡았다”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았다. 그래서 오늘 심문 기일 연기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디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만감이 교차해서 오늘 국회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검찰의 물증 확보와 관련해서는 “진실은 있다”고 짧게 답했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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