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신계륜 의원 등 3명 법원 출석…오늘 구속여부 결정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신학용(62), 신계륜(60) 의원이 21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1시52분께, 신학용 의원은 오후 3시56분께, 신계륜 의원은 오후 5시40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가장 먼저 도착한 김 의원은 '영장심사 기일 연기를 요청했다가 마음을 바꿔서 출석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처음부터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돈을 받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검찰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에 맞춰 심문 기일을 잡았다"며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에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았다. 그래서 오늘 심문 기일 연기를 요청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디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만감이 교차해서 오늘 국회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검찰의 물증 확보와 관련해서는 "진실은 있다"고 짧게 답하며 구속전피의자심문이 열리는 법정으로 향했다.

신학용 의원은 오후 3시56분께 취재진을 피해 법원 청사에 들어갔으며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뒤따라온 취재진과 만나 '출석과 관련해 당과 상의했는지, 당 지도부의 방침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당과 상의했다면 당에서 발표하지 않았겠느냐"고 말했다.

출판기념회 축하금이 '책 값' 명목치고는 많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 그런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신계륜 의원은 오후 5시40분께 도착했다.

신계륜 의원은 심문 기일 연기 신청과 관련해 "당에서 출석을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당 내 '야당탄압대책위원회'에서 그렇게 권고한 것"이라며 "일단 (연기) 신청해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 때 판단하기로 했는데 연락과정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어 (뒤늦게 출석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탄 국회' 지적에 대해서는 "당과 다시 출석하기로 상의하고 다시 나오지 않았느냐"며 "(방탄 국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김민성 이사장이라는 사람의 진술에 의거하고 있는데 검찰이 그 분에 대해 70일 가까이 조사하면서 기소도 하지 않고 구속도 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그 분의 속마음을 들어가 볼 수는 없지만 검찰과 그 분의 태도가 왜 그랬는지 저도 궁금해서 오늘 (심문) 과정에서 잘 밝혀지면 좋겠다"며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과 신계륜 의원은 김민성(55)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교명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뗄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해달라는 입법청탁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상품권 3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출판기념회의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과 신계륜 의원의 구속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시됐으며,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법원은 이들 의원에 대한 심문 기일을 잡으면서 오는 27일 자정까지 유효한 구인장을 발부했다.

이에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날 오전 6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 의원별로 검사 1명과 수사관 10명 등 총 30~40여명을 보내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김 의원과 신계륜 의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구인에 실패했다.

이후 김 의원은 이날 오후12시30분께, 신계륜 의원은 오후 2시께 변호인을 통해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전달했다.

검찰은 이날 유일하게 의원회관 사무실에 있었던 신학용 의원에게는 구인영장을 집행했지만 자진출석하겠다는 약속을 받아 구인 방침을 철회하고 수사관들을 철수시켰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일과 이날 오전까지 의원들에게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할 것을 계속 요청했다"며 "의원들이 변호인을 통해 연기 요청을 하겠다며 사실상 불출석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했고 연기요청서를 제출해 불가피하게 구인영장을 집행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한 시점 이후 3명 의원 모두 심문에 출석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검찰은 의원들의 약속을 믿고 바로 구인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에 대한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늦게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돼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이 되살아나는 점을 감안해 이날 밤 12시를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찰은 이날 밤 12시가 넘어서 국회 회기가 시작되더라도 구인영장을 이미 그 전에 집행했으므로 밤 12시가 지나 발부되는 구속영장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의원들은 밤 12시가 지나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불체포특권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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