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의례적 행위로 인정 못해” 유죄 판결

▲ 손유원
재선에 성공한 제주도의회 손유원(새누리당·조천읍)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유원 도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현직 도의원으로서 고향 출신 고위공직자에게 식사를 대접했다”며 “피고인은 의례적인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도의원 아니었으면 안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평가를 좋게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에는 계속 꾸준히 해왔던 일에 한해 의례적이라고 판단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의례적인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손 의원은 지난 1월27일 제주시내 모 호텔 한식당에서 지역 공무원 승진자 7명에게 3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만약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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