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노루포획사업으로 1년간 801마리를 포획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루포획사업은 기하 급수적으로 불어난 노루로 인해 농민들이 피해를 입자 제주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 3년간 한시적으로 노루를 포획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1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를 허가하고 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 사업으로 1년간 144건에 801마리를 포획했다.

읍면별로는 표선면이 250마리, 성산읍 195마리, 안덕면 176마리, 남원읍 32마리, 대정읍 41마리, 동지역 107마리 순이다.

포획노루의 처리실적은 자가소비 516건, 대리포획자 처리 279건, 매립 3건, 생포이주(노루생태관찰원)3건이다.

서귀포시측은 "이번 사업추진의 중점은 신청농가 입회하에 포획작업을 실시하고 포획노루 불법유통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사후처리를 하는 과정도 농가 입회하에 처리 하는 등 최대한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제주도민일보 이감사 기자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