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폐쇄된 공간, 성적수치심·혐오감 느끼기 충분”

새벽녘 남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는 10대 여아 옆에서 자위행위를 한 10대 청소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19)군에게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고군은 새벽시간을 이용해 12세 여아의 방에 침입해 자고 있는 아이 옆에서 바지를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었고,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직접 접촉은 없었더라도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추행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 18세 소년인데다 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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