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컨트리클럽.

제주은행이 제주도 제1호 골프장 제주컨트리클럽(이하 제주CC)을 상대로 제기한 임의경매 신청이 5차 경매를 앞두고 전격 철회됐다.

8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제주은행은 제주CC를 상대로 제기한 임의경매 신청에 대해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했다.

제주은행은 지난해 9월 제주CC에 빌려준 113억5879만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당초 법원의 감정평가액은 817억7538만이었다.

이후 4차례 경매가 이뤄졌으나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최저매각가격은 감정액의 1/4 수준인 196억3427만원까지 떨어져 오는 11일 진행되는 5차 경매에 넘겨졌다.

하지만 제주은행이 경매를 취하하면서 이후 채권자 3명이 신청한 강제경매와 외환은행이 신청한 임의경매가 이뤄질 예정이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주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을 경우, 이해관계자인 다른 채권자들이 정해진 기일 안에 본인의 채권에 대해서도 배당을 신청(배당요구종기) 해야만 경매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외환은행 등은 배당요구종기일이었던 2013년 11월25일을 넘어서 경매를 신청했기 때문에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CC가 외환은행에 근저당으로 잡혀있는 채권액은 25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측은 “경매 대상 부동산도 차이가 있어서 다시 배당요구종기를 정하고 감정을 명해야 하므로 매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관계자는 제주은행이 경매 신청을 취하한 사유에 대해 “제주CC가 제주은행에 채무 변제를 했거나, 채무 변제에 상응하는 협상을 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추측했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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