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감사위, 위법·부당 8건…건축법·주차장법·공중위생법·보조금관리법
중징계 1명·경징계 1명·훈계 2명·인사통보 2명·기관장 경고 1명
이 시장, 자기 일 때문에 공무원 징계…구좌읍장은 李에 원상

▲ 고한철 제주도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 이지훈 제주시장의 특혜.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지훈 제주시장의 특혜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게다가 이 시장의 불법의혹도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

특혜·불법 의혹만 모두 8건의 위법·부당사실이 확인되면서 관련 공무원 7명이 중징계 등 처분을 받게 됐다. 제주시장의 민간인 당시 저지른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해 공무원 7명이 다치게 된 것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31일 이지훈 제주시장을 둘러싼 특혜·불법 의혹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전 감사인력을 동원해 이 시장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지훈 시장도 직접 조사를 했다.

이번 조사결과 언론에서 제기된 대부분의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이 시장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에 건물을 짓는 등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이지훈 제주시장이 비자림 인근 카페를 짓기 전(2010년 7월·다음 로드뷰)과 후(2013년 3월·네이버 거리뷰)
#건축신고 수리(개발행위 관련) 업무 부당처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입목본수도가 50% 미만의 토지에 한해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지훈 시장은 건축신고 당시인 2012년 5월8일 구좌읍 평대리 3164번지 외 1필지 임야(비자림주변 문화재현상변경처리기준 제2구역)에 단독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신청을 했다.

그러나 제출한 산림조사서를 근거로 건축부지의 입목본수도를 산정한 결과 80.8%로 돼 있어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건축이 가능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제주시 구좌읍에서는 같은해 6월13일 건축신고를 처리해줬다.

특히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건축신고 전인 5월18일 비자림 인근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해 건축허가를 내줬다.

때문에 입지할 수 없는 곳에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도감사위는 이에 대해 원희룡 지사와 이지훈 시장에게 읍장 등 건축신고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에 대해 엄중한 인사조치 하도록 통보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공무원법 73조에 의해 근무기간이 2년이 지나 징계사유의 시효가 완성돼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인사상 불이익을 주라고 요구한 것이다.

또 구좌읍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하도록 요구했다.

결국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곳에 건물을 지으면서 당시 읍장 2명이 징계를 받게 됐다. 특히 현재 읍장도 기관경고를 받게 된 꼴이 돼 버렸다.

▲ 이지훈 제주시장의 카페와 주택
#건축신고 수리조건(상수도 공급) 부당 변경

구좌읍은 같은 해 6월13일 건축신고를 처리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급수조례’ 제9조에 따라 건축주에게 급수승인을 했다. 단, 비자림내 공공용수의 상수도관이 아닌 신청지에서 1.3㎞떨어진 곳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상수도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건축신고 수리를 했다.

하지만 건축신고 후 이 시장이 건축신고 수리조건대로 급수를 받는 경우 공사비(3500만 원 상당) 부담이 크다며 비자림 내 상수도관이나 다른 쪽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구좌읍은 비자림시설 이용객을 위한 공공용수를 특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특혜시비와 난개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당초 수리조건대로 공사를 하도록 결정했다.

이 시장은 같은 해 9월 제주시의 문화재영향검토와 11월 도로굴착심의까지 받았다.

구좌읍은 하지만 지난해 1월 당초 건축신고 수리조건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건축주가 수시로 찾아와 민원을 제기한다는 이유로 비자림 내 공공용수를 건축주에게 제공해 버렸다.

게다가 같은 해 2월6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세계자연유산관리단과 협의해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문화재현상변경허가를 받고서도 허가조건을 알리거나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재산관리관인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의 토지사용 승낙도 받지 않은 채 부당하게 사업을 시행했다.

그 결과 위 건축주에게는 당초 건축신고 수리조건대로 급수공사를 하는 경우와 비교해 3400만 원 상당의 공사비가 절감되는 특혜를 줬다. 더욱이 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일한 신청이 오는 경우 거부할 수 없게 돼 비자림 일대의 난개발 부추긴 꼴이 돼 버렸다.

#건축물 준공·사용승인 부당처리

구좌읍은 또 이 시장이 건축신고수리를 받은 후 변경승인도 받지 않은 채 단독주택의 지하층에 출입문 2개소와 창문 2개소가 설치된 연면적 60.21㎡를 불법 증축했지만 3월28일 준공·사용승인 신청을 해줬다.

또 다음날인 29일 그대로 준공처리하고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해줬다.

도감사위는 이 두건에 대해 원희룡 지사에게 건축신고 수리조건을 부당하게 변경해 건축주에게 특혜를 주고 건축물 사용승인 등을 부당 처리한 관련자 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 중징계 1명(시설6급)과 경징계 1명(행정6급), 훈계 2명(행정5급·시설8급)이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파면·해임·정직·감봉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감사위는 또 구좌읍에 대해 엄중 기관경고를 하도록 요구하고 세계유산관리단장에게는 비자림 문화재보호구역내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 이지훈 제주시장이 자신의 농지에 갔다 놓은 불법 컨테이너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구좌읍은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이 시장이 건축신고 시 수리조건으로 부설주차장 2면을 설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3월29일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뒤에도 부설주차장을 야자매트로 덥고 주차구획선을 제거하는 등 부설주차장을 당초 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용도변경 했다.

구좌읍은 그럼에도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

#불법 가설건축물 설치·사용

‘건축법’ 제20조와 ‘농지법’ 제36조에 따르면 컨테이너를 이용한 임시사무실·창고·숙소 등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허가 등을 받고 읍·면장에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이 시장은 2010년쯤부터 비자림 인근 자신의 농지에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27㎡를 설치해 지난 12일까지 사용했다. 하지만 구좌읍은 신고·또는 철거하도록 하지 않고 내버려뒀다. 이 시장은 이 내용에 대한 취재가 이뤄지지 자진 철거하는 발빠른 움직임도 보였다.

#미신고 숙박업 영업 행위 등에 대한 단속 철저하지 못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공중위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농어촌정비법’ 및 관련 조례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도지사(읍·면장)에게 신고토록 돼 있다.

그런데도 이 시장은 숙박업 또는 농어촌민박업을 신고하지 않고 6월11일부터 운영했다. 게다가 구좌읍은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

도감사위는 이 3건에 대해 구좌읍장에게 이 시장에게 불법용도 변경된 부설주차장을 조속히 원상복구 하도록 시정 요구하는 한편, 가설건축물이 설치·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단속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또 제주시장과 구좌읍장에게는 미신고 숙박업을 영위한 건축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 이지훈 제주시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주소와 연락처, 요금, 계좌번호를 올려놓고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 이지훈 제주시장이 농업보조금으로 지은 하우스. 정작 목적 외 작물을 심었고, 현재는 휴경상태다.
#농업보조금 관련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 부적정

감사위는 지난해 농업기술원 종합감사기간 중에 이 시장이 2011년 시설원예단지 사업으로 보조금 4000만 원을 교부받고서도 보조사업대상 원예작물이 아닌 약용작물 하수오를 재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해 11월25일 보조사업 대상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거나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했다.

하지만 농기원은 올해 1월6일 이 시장에게 보조사업 작물을 재배하도록 문서만 발송하고 실제 재배여부를 확인해 보조금을 회수하는 등의 적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이 시장은 현재까지 보조사업 작물을 재배하지도 않고 보조금도 반납하지도 않은 채 휴경상태로 내버려 뒀다. 농기원은 보조사업자에게 편익을 제공한 꼴이 돼 버렸다.

도감사위는 이상순 농기원장에게 이 시장에게 보조금 4000만원을 반납을 요구하고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발조치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원희룡 지사에게는 감사결과 집행사항 이행을 부당하게 처리한 동부농업 기술센터소장에게 기관장 경고하도록 주문했다.

이번 감사결과 이지훈 시장의 행위로 인해 모두 7명의 공무원들의 징계 등의 처분을 받게 됐다. 그런데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 시장이 6급 이하 공무원들에게는 자신이 직접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기관경고까지 내린 꼴이 돼 버렸다.

더구나 이 시장을 변론(?)했던 이상순 농기원장의 경우에는 부하직원들의 관리감독도 못한 책임에 이어 이번에도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경고를 받게 됐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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