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0억5100여 만원 청구, 현지실사 등을 통해 13억2300여 만원 감액 지급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4지방선거의 선거비용보전으로 총 37억2700여 만원을 지급했다.

제주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한 후보자 및 정당에 총 37억2700여 만원의 선거비용보전액을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후보자와 정당이 보전청구한 선거비용은 50억5100여 만원이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 실사를 거쳐 ▶도지사선거 5억3600만원 ▶교육감선거 8억7000만원 ▶비례대표도의원선거 1억2100만원 ▶지역구도의원선거 18억8500만원 ▶교육의원선거 3억13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이는 후보자 등이 청구한 보전청구액보다 13억2300여 만원이 적은 금액이다.

감액 대상 금액은 ▶선거비용의 50% 보전 대상 후보자가 100% 보전을 청구한 금액, ▶통상적인 거래·임차가격 초과,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위법행위와 관련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 구입 비용 등 보전대상이 아닌 비용 10억100여 만원이다.

특히 선거관련 범죄 고발 등에 따라 3억2200여 만원을 보전제한·유예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도 지방선거 후보자 및 정당·후원회 등의 회계보고에 대해 9월 말까지 계속 조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며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 허위 회계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을 발견한 때에는 후보자 또는 정당으로 하여금 해당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후보자 등이 제출한 선거비용 수입·지출보고서를 오는 10월13일까지 관할선관위에서 열람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많은 유권자가 허위신고 등 위법사항을 신고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돈 선거가 근절된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앞당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발견해 신고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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