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여성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중국인 자본가에 건물 매도해주겠다"
매수인 수소문 명목으로 9000여만원 챙겨…중국은행 '이체확인증'도 위조

▲ 위조된 중국은행 이체확인증
중국부동산업자를 사칭해 제주도내 모텔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을 챙긴 20대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7일 S모(28.여.중국)씨를 붙잡아 구속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중국부동산업자를 사칭해 제주시내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L모(59.여)씨에게 "시가(30억)보다 높은 33억원에 중국인 자본가에게 매도해주겠다"고 했다.

중국 매수인 수소문 명목으로 S씨는 L씨에게 2012년 11월3일부터 지난해 5월31일까지 숙박비, 화장품, 의류, 항공권 구입비 등 총 9670만원을 계산하도록 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와 관련해 무질서 첩보활동 중 이번 사항을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조사결과 S씨는 제주도내에서 화장품 등을 매입 후 중국에서 되파는 일을 하기위해L씨의 모텔에 투숙하며 친분을 쌓은 뒤 이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과정에서 S씨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임씨'라는 허위 매수인을 고용하고 중국은행 이체확인증을 위조하는 등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 국제자유도시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치안활동을 펼치겠다"며 "S씨는 금주내 검찰에 구속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S씨는 지난해 10월 경찰의 수사 착수 사실을 인지해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가족과 함게 제주여행을 오며 제주공항에서 붙잡혔다. / 제주도민일보 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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