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도감사위원회, 언론제기 문제 대부분 사실…불가능한 지역 건축

▲ 이지훈 제주시장의 비자림 인근 건축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이지훈 제주시장을 둘러싼 특혜·불법 의혹에 대해 관련공무원 7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지훈 제주시장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고발을 하지 않았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지훈 제주시장의 특혜·불법 의혹 등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이지훈 시장이 주택 지하층 불법 증축,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 보조사업 목적과 다른 작물을 재배한 점에 대해 위반했다.

위반 내용만 보면 ‘건축법’, ‘주차장법’, ‘공중위생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배했다.

특히 건축신고 수리 과장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 결과 이지훈 시장이 건축신고시 제출한 산림조사서를 근거로 건축부지의 입목본수도를 산정한 결과 80.9%로 돼 있어 건축이 가능하지 않은데도 구좌읍에서는 2012년 6월13일 건축신고를 처리했다.

또 세계자연유산관리단에서 건축신청과 관련 5월18일 비자림 인근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해 그 결과 입지할 수 없는 곳에 건축물이 들어서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게다가 건축물 신축과정에서 비자림 공공용수가 개인에게 공급되는 선례를 남겨 앞으로 인근 토지소유자로부터 동일한 신청이 오는 경우 거부할 수 없게 되는 등 문화재보호구역내 비자림 일대의 난개발 발생의 우려되는 문제가 있다고 감사위는 밝혔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도지사와 제주시장에게 읍장 등 건축신고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2명(당시 구좌읍장)에 대해 엄중한 인사조치하도록 통보하도록 했다. 또 구좌읍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당시 읍장 2명에 대해 인사조치하도록 통보한 이유에 대해 "공무원법 73조에 의하면 2년이 지나면 징계조치를 할 수없다. 때문에 인사조치로 불이익 처분을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위는 그러나 건축신고시 상수도를 부당하게 처리해주고 준공.사용승인 업무 부당처리한 공무원 2명에게 징계를 내렸다. 또 2명에 대해서는 훈령을 내렸다. 나머지는 시정.주의. 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의 행위로 인해 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훈계 2, 인사통보 2명, 기관장 경고 1명의 처분을 받게 됐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감사위는 이지훈 시장에 대해서는 징계 또는 고발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이와 관련 “이 시장이 행위 당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형사상 고발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하기 어렵다”며 “관련법령에 불법 증축 등 법령 위반 사항도 당사자에게 시정명령을 먼저 한 후 이행되지 않으면 고발하도록 돼 있어 징계 또는 고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장 외압설에 대해서는 “이 시장이 지난해 1월18일 문화재청장이 방문했을 때 이 시장이 동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외압을 했다는 정황이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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