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시 삼도2동 인근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던 2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5일 밤 10시40분쯤 업주 L씨(27)를 형사입건해 조사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12월 초순경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12대를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환전행위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게임기 12대, 영사기 등을 압수했다”며 “지속적으로 불법사행성 게임장 합동 단속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 제주도민일보 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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