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중이다"

투망작업을 하던 어선에서 50대 남성이 다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5시52분쯤 서귀포 앞바다에서 A호(부산선적. 129톤)에서 B모(54. 부산)씨가 다쳤다.

안명손상으로 의식과 호흡이 없던 B씨는 서귀포항에서 119구급대에 인계돼 서귀포의료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소방당국은 B씨의 사망원인을 투망작업중 선박 구조물에 안명을 손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이 사고와 관련해 선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 제주도민일보 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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