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이 해운비리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과 업체 대표를 재판대에 넘겼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K(61)씨를 뇌물수수혐의, 업체 대표 L(57)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2008년 7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공무원 K씨는 해양문화공간조성사업과 관련해 설계비용 증액 등 10여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K씨는 금액을 차명게좌로 건내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한편 검찰은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과 관련해 해수부 공무원 10여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제주도민일보 이감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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