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특수강간 등 20대에 징역5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가 특수강간·상해·강제추행·강간미수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A씨(42)에 대해 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흉기를 사용해 강간했고 강제추행 당한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김씨의 범죄는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가 경합된 사안으로 다수범죄 누적산출형량은 징역 4년6월 이상이 권고형의 범위”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 대한 강간미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으로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가 제기된 후에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할 수 있다”며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8년 11월26일 새벽 2시32분께 A씨가 운영하는 제주시 건입동 소재 모 카페에서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지만 지난해 1월16일 밤 11시50분께 같은 장소에서 A씨를 성폭행했다.

또 김씨는 A씨가 도망가자 뒤따라가 계단에서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게다가 김씨는 지난 1월27일에도 새벽 2시57분께 귀가하던 B씨(34)를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씨는 지난 2004년 제주지법으로부터 특수강도미수죄를 적용받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2005년 4월12일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제주도민일보/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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