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2학기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은 오늘부터 다음달 31일까지 2개월동안 초․중․고등학생 또는 만18세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가해학생은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내․외에서 학생 상호간에 발생한 폭행․감금․협박․공갈․강요․따돌림 등에 대해 본인 또는 가족․교사 등이 대리로 직접신고 할 수 있고, 인터넷 이메일 또는 전화(117또는112, 각 경찰서 여성청소년계)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경찰은 자진신고한 학생은 선도프로그램 교육이수 후 불입건 조치하고, 피해신고한 학생에 대해 신분 비밀보장과 서포터 등을 지정 2차 피해방지에 노력할 예정이다.

또 자진신고 기간중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초․중․고등학생별 맞춤형 범죄예방교실을 운영,교육청과 NGO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학교폭력 추방 분위기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학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자진신고한 학생 22명은 불입건 조치하고 폭행․공갈 등 가해학생 63명을 단속해 소년부로 송치하는 등 법적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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