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도도 재의요구에 비판…"원 도정, 인사청문회 거부 이유 없어"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위성곤 의원이 도정의 ‘재의요구’에 입장을 밝혔다.

위성곤 의원은 27일 ‘제주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조례안 재의요구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인사청문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8년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며 2개 ‘행정시’를 두는 기형적 행정계층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며 “중앙정부 이양권한 독점도 모자라 풀뿌리 기초단체 권력까지 삼킨 ‘제왕적 도지사’를 탄생시켰다”고 짚었다.
 
이어 “행정시장의 경우 도지사 후보가 사전 예고할 수 있도록 하며 2년 동안의 임기를 보장했다”며 “강제규정이 아닌만큼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 의원은 “사전 예고되지 않은 행정시장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며 도지사가 임명해왔는데, 실태를 살피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주시장의 경우 5명의 재직기간이 평균 19개월이며 서귀포시장은 7명이 평균 13개월을 재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시장의 잦은 교체로 행정의 연속성과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공신을 위한 전리품이거나 논공행상에 따라 돌려막기 자리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또한 “제주도 전체 예산 3조5000억원 중 44%인 1조5000억원이 행정시에서 편성·집행된다”며 “그럼에도 행정시장은 허수아비였다. 오죽하면 시장 잎에서 ‘도청 과장만도 못하다’는 푸념이 나왔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추진해온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이 지난 26일 ‘집행기관의 고유권한 침해’라며 재의요구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위 의원은 “도민과의 협치를 강조하는 민선6기 도정에서는 행정시장 임명에 있어 인사 투명성 확보와 고위공직자 도덕성 및 업무수행 능력 검증을 위해서라도 인사청문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야당에 연정을 제안하는 원희룡 당선자의 ‘의지’를 감안하면 제도에 연연함 없이 인사청문 절차가 이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위성곤 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12인은 지난 9일 ‘제주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후 지난 26일 도는 “도지사 임용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라며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조례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도정의 ‘재의요구’에 따라 사실상 해당 조례안은 폐기된다. / 제주도민일보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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