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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돼지고기 이력제’가 전면 시행된다.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은 “오는 12월 27일자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돼 돼지 및 돼지고기에도 이력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고 전했다.
 
이어 ““돼지고기 단계별 거래정보 기록·관리와 가축전염병 발생 및 축산물 위해요소 발견 등 문제 발생시 역추적을 위해 오는 12월 28일부터 법령이 전부 개정된다”고 밝혔다.
 
각 단계별 이행 사항으로 사육단계에서는 정부에서 부여한 농가별 식별번호를 출하시 돼지의 엉덩이에 농장번호표시기 등을 이용하여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하게 된다.
 
양돈장에서 이동하는 종돈 이력관리는 종돈에 귀표 등(귀표, 귀문신, 이각)을 이용하여 개체별로 번호를 표시(개체식별번호 : 농장식별번호(6자리) + 농장별 개체관리번호(6자리))하고 종돈의 출생·이동·폐사 등은 한국종축개량협회로 신고하게 된다. 매월 사육현황은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로 신고된다.
 
도축단계에서는 돼지의 엉덩이와 등에 표시된 농장식별번호와 도축일 등을 고려한 이력번호를 생성하고, 그 번호를 해당지육에 라벨지 등을 이용하여 표시한다.
 
가공단계에서는 가공 공정 종료후 포장할 때 이력번호를 라벨 프린터로부터 바코드 방식으로 출력하여 부착한다.
 
판매단계에서는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이력번호가 표기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돼지의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제주도민일보 이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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