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업체 대표 ‘징역’, 농협 간부 등 3명 ‘집행유예’

지역명품브랜드 육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업체 대표와 농협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또 공범들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는 12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업체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5600여만원의 추징금 징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인 대정농협 직원 정모(45)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컨설팅업체 관계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보조금 사업을 수행한 대정농협 조합장 강모(57)씨와 상무이사 공모(58)씨에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명령했다.

이들은 마늘가공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전체 사업비 약 50억원 중 기계설비 보조금 25억원의 일부인 5억원 가량을 목적 외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직무를 방해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시켰다. 알선수재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편취한 보조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대정농협 간부들에게는 “공씨는 상임이사일 뿐 실제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의 세금을 부당수령하고 보조금을 가장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점을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들이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액 5억원을 서귀포시에 반납한 점을 감안해 형을 내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대정농협은 지난 2012년 국비·지방비 각각 12억5000만원씩에 자부담 19억9900만원을 더해 총 49억9900만원으로 마늘가공시설을 설치하고 마늘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했다.

대정농협은 그러나 전체 사업비 중 25억원을 마늘공장 기계설비에 투입키로 했지만 이중 5억원 가량을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인 햅썹(HACCP)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1월 사건이 불거지자 보조금을 지급한 서귀포시는 목적 외에 사용된 보조금 반환을 요구했고 대정농협은 곧바로 보조금 5억원을 반환했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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