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측 “성희롱 징계처분 인정 못해…처분 무효화 해달라”

중학교 친구 간 싸움이 졸업 후에도 계속돼 결국 법정으로 갔다.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지고 몸싸움이 결국 변호사를 대동한 법정 싸움으로 커진 것이다. 

11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에서는 고교생 A(17)군이 제주시내 B중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소송’에 대한 4차 공판이 진행됐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일까? 

사건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학교 측에 따르면 당시 A군은 동급생인 C(17)군에게 성희롱을 느낄만한 발언을 했고 이에 화가 난 C군은 A군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들의 다툼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결국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나서 이들의 다툼 과정을 조사하게 됐다.  

조사 과정에서 A군은 “C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반면 C군은 “A군이 먼저 성희롱을 했다”며 “나야말로 피해자”라고 맞받아쳤다.

각자의 입장이 엇갈리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자체 조사를 벌인 끝에 ‘A군과 C군 모두 피해를 당한 게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A군에게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성희롱에 관한 조항에 입각해 ‘접촉금지 및 사회봉사활동 6일 이하’ 처분을 내렸다. 또 C군에게는 학교폭력에 관한 조항에 입각해 ‘교내봉사활동 5일 이하’ 처분을 내렸다.

소송의 발단은 바로 이 ‘처분’에서 발생했다. C군은 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5일간 교내봉사활동을 수행했다. 하지만 A군은 “성희롱은 사실이 아니다. 인정할 수 없다”며 학교 측의 처분을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A군은 징계처분을 무효화하기 위해 학교를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 소송을 걸기에 이르렀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내가 부임하기 전에 발생한 일이라 정확한 사정은 모른다”면서도 “A군은 ‘사회봉사활동 6일 이하’ 처분에 따라 1일간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소송까지 간 건 성희롱에 대한 부분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C군은 지난해 2월 B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군은 당시 사건 이후 전학을 갔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휴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각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의 역할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등이 있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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