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적재 조작 여부 수사에 ‘결정적 증거’…관계자들 ‘검은거래’ 조사중

▲ 침몰하고 있는 세월호 모습. 제주도민일보DB

제주~인천간 여객선 화물과적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었다. 특히 이번 사건 수사에 ‘제주 삼다수’가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져 눈길을 끌고 있다.

세월호 등에 대한 화물과적 및 화물적재 조작 의혹을 수사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J(57)씨와 D해운대표 K(62)씨를 체포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제주~인천 간 여객선에 화물 과적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검은 이들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11일 오후나 12일쯤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항운노조와 해운사, 하역회사, 해운조합 관계자가 제주~인천 간 여객선 화물을 과적하고 은폐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적을 묵인하는 조건으로 업체와 단체 간 금품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계좌 등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항운노조 제주시지부 간부와 하역업체 관계자 2명, 해운조합 운항관리 직원, 청해진해운 직원 등 6명을 구속한 바 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200여 차례에 걸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화물을 과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톤수를 축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수사에서 혐의 입증에 결정적 증거가 된 것은 ‘삼다수’로 확인됐다.

제주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향하는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는 ‘삼다수’가 적재된다. 때문에 실제 반출된 양과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들이 기재한 적재량과의 차이를 비교해 과적여부를 밝혀낼 수 있었던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천에서 제주로 오는 배의 적재량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제주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배는 삼다수가 있었기 때문에 과적 비리 사건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검찰이 파악한 적재량은 삼다수와 다른 화물의 적재물량을 합친 것일 뿐”이라며 “삼다수와 달리 다른 화물의 실재 적재량은 파악하기 어렵다. 때문에 검찰이 파악한 것도 최소한의 적재량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결과, 세월호의 경우 화물 적재한도가 1077톤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12월28일에는 삼다수와 일반 화물 등 최소 1804톤의 화물이 적재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오하나마호 역시 화물적재한도가 1087톤임에도 지난 2012년 5월8일에는 2647톤의 화물적재가 이뤄져 한도대비 1.5배 이상의 물량을 실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화물 과적은 삼다수 반출량 때문에 덜미가 잡힌 셈이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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