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선불금을 받고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선불금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36)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울러 편취금 3700만원에 대한 지급 명령도 내렸다.

박씨는 지난 2012년9월24일 제주시 건입동 소재 모 다방에서 제주선적 근해연승어선 선주인 양모씨에게 ‘1년간 갑판장으로 일하겠다’고 속인 뒤 선불금 37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다.

박씨는 또 지난해 6월7일 서귀포시 서귀동 소재 모 커피숍에서 서귀포선적 근해연승어선 선주인 김모씨에게 ‘3개월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인 뒤 5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허 판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편취액수가 적지 않고, 전혀 피해를 변제하지 않은데다 그를 위해 노력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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