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행정이라도 최소한의 인간미 있어야” 양성언 교육감 처분 비판

▲ (좌) 진영옥 교사 (우)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당선인.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당선인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고 결국 해임까지 된 진영옥 교사를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석문 당선인은 9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한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법적인 방법을 찾아 해임된 진영옥 교사를 구제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는 “MB정부 때 해임됐던 교사들도 다른 문제가 아니었다. 위법이면 처벌 받는 게 맞지만 당시 해임은 과하다고 해서 모두 복직됐다”며 “진 교사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건인데 해임을 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직위해제 상태에서 지내던 사람을 또 잘랐다. 아무리 행정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인간미는 있어야 했다. 그것도 임기 말에”라면서 양 교육감을 겨냥해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 당선인은 “교육감은 소신껏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적인 구제방법을 찾아 진 교사를 구제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진 교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하면서 광우병 쇠고기 수입반대 투쟁을 벌인 이유로 2008년 직위해제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24일 대법원은 여러 사업장에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진 교사에 대해 일부는 무죄, 일부는 유죄를 내리고 최종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진 교사의 학교 복귀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4일 진 교사의 ‘해임처분’을 결정했다.

당시 교육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이석문 당선인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도의원 30여명과 함께 도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