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유세차량 인사만 가능…선거구민 상대 낙선위로회도 ‘불가’

지방선거가 끝난 뒤 당선·낙선을 이유로 축하 선물이나 사례금을 주고 받으면 최고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가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축하·답례·위로 등의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낙선 한 데 대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를 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선관위는 선거가 끝나더라도 후보자 등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거나 자원봉사의 대가를 받았을 경우 최고 50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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