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창근 서귀포 유세 당시 양 교육감 배우자 동행 인물 확인

일부 인물 1일 제주시 유세에도 등장…동행 여성들 수상한 행동도

교육관료 배우자 "잔칫집 가다 들른

현직 제주 교육당국 고위 공직자들의 배우자들이 유세장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현직 양성언 교육감 부인이 특정 후보의 유세장에 나타나 파문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다.

지난달 24일 서귀포시 1호 광장에서 열린 고창근 후보의 서귀포시 출정식에 모습을 드러낸 현직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의 배우자 김현순 여사의 주변 인물들이 확인됐다.

<제주도민일보>는 지난 26일자 단독 보도에서 양성언 교육감의 배우자 김현순 여사가 고창근 후보의 유세현장에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실제로 단독 보도가 나간 뒤 고창근 후보를 제외한 각 후보 측에서 양 교육감을 향해 ‘선거중립 선언’을 촉구했다. 특히 일부 후보는 ‘관건선거개입 의혹’까지도 제기했다.

이러한 논란은 TV토론회까지 이어져 고창근 후보가 때아닌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당시 고 후보의 유세가 있기 약 10여분 전 현장에 김 여사가 여성 3~4명과 함께 나타났다.

지지자들 사이를 돌던 고 후보는 김 여사가 왔다는 측근의 얘기를 듣고 김 여사와 반갑게 악수를 했다. 물론 고 후보의 배우자도 반갑게 얘기를 주고받았다. 김 여사와 동행한 이들과도 가볍게 대화를 하며 친분을 나타냈다.

그런데 초점은 김 여사에게만 쏠린 것이 아니었다. 사진 속 김 여사와 동행한 인물들에 대한 궁금증이 확대된 것이다.

도내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혼자 다니는 스타일이 아닌 교육청 고위간부급 인사들의 배우자들과 함께 다닌다는 소문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주도민일보>가 여러 경로를 통해 당시 촬영된 사진을 확인한 결과 사진 속 인물 중 2명의 신분을 확인했다.

▲ 제주도교육청 산하 모 기관장의 아내 A씨, 제주시내 모 고교 교장의 아내 B씨.
▲ 지난달 24일 고창근 서귀포시 유세에 나타났던 제주시내 모 고교 교장 아내 B씨가 지난 1일 제주시 시청 유세 현장에도 나타났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C씨도 이날 유세장에 나타났다. 그러나 C씨의 경우 단순 지지자인지, 교육당국 산하 공무원 가족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날 <제주도민일보> 취재진이 사진을 촬영하자 B씨 옆에 있던 여성이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나 기자신분을 밝히자 이들은 몇 분 뒤 사라졌다. / 사진=안서연 기자
한 명은 제주도교육청 산하 모 기관장의 아내 A씨로 확인됐다. 또 다른 여성은 제주시내 모 고교 교장의 아내 B씨로 확인됐다.

특히 모 고교 교장의 아내인 B씨의 경우 지난 1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 고창근 후보의 총력 유세장에도 나타난 것이 <제주도민일보> 취재진에 의해 확인됐다.

게다가 현장에는 지난달 24일 촬영된 김현순 여사 주변 인물 속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도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1일 B씨를 비롯한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들과 함께한 여성들의 행동이 수상쩍었다.

이날 유세현장에서 B씨는 한 무리의 여성들과 함께 있었다. B씨와 함께 있던 한 여성이 취재진이 카메라를 들이대자 고성을 지르며 촬영하지 말라며 신분 확인까지 요구했다. 이후 기자신분을 밝히자 이들은 몇 분 뒤 아무런 말없이 현장을 뜨는 수상한 행동까지 보였다.

어쨌든 김 여사는 지난달 24일 고창근 후보의 서귀포시 유세현장에 제주도 교육당국 고위 간부의 아내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물론 자치단제장이나 고위 공직자 배우자들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움직임은 현직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더욱이 현재는 교육감 후보 4명중 절대 강자가 없는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고위공직자 배우자들의 행동 하나, 말 하나에 모두 조심해야 한다. 자칫 관건선거 개입 논란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교육감 부인에 이어 제주교육계의 고위 관료 부인까지 특정후보 유세에 사실상 동원되는 것은 선거중립을 부정하는 처사나 다름없다”면서 “제주교육의 관피아 시대가 유지되지 않도록 유권자들과 도민들이 심판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 A씨는 “그날 한림쪽에서 바자회도 있어서 도움을 주려고 물건을 산 뒤 잔칫집에 가다가 잠깐 들른 것”이라며 “잘못된 것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유세를 보러가면 안 되느냐?”고 되물었다.

기자가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남편의 지위가 고위공직자여서 혹시나 밑에 직원들에게 영향을 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자 A씨는 “저는 그런 것(누구를 지지해 달라는 것)을 말해본 적이 없다. (그날도) 우연히 본 것”이라며 “오늘은 다른 후보 유세를 한다니까 동네분들과 같이 간다.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나서 한 표를 행사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B씨와 같은 모임이냐’고 묻자 “그분은 다른 단체 모임도 하지만 봉사하는 단체도 (같이) 하니까 우연히 가끔 만난다. 우리 둘은 친하다”며 “(그러나) 같이 모여서 (선거)운동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 제주도민일보 김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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