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비방·흑색선전 ‘안돼’…선거당일 투표지 촬영 금지

6·4지방선거를 이틀 앞두고 후보들간에 시비·비방·고소·고발 등 폭로전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 감시·단속 체제로 돌입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금품·향응 제공, 비방·흑색선전 유인물 배부, 상대 후보자 비방행위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선거막바지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감시·단속대상은 ▲선거구민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 등 매수행위 ▲읍·면·동책 등 선거조직책에 대한 조직가동비 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 불법인쇄물 살포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 ▲선거일 선거운동행위 및 교통편의 제공행위 등이다.

선관위는 정당·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에게 특별단속을 사전 안내하고 준법선거를 협조요청 했으며,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24시간 밀착 감시·단속할 계획이다.

또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검찰·경찰과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금품제공 또는 불법유인물 살포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압수수색 또는 긴급체포가 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당일에는 투표소 주변에 대한 감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선거일에는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선거인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 제공 행위 ▲승합차량 등을 통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투표 참여자에게 경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문자메시지·SNS 이용 허위사실 공표 또는 비방·흑색선전 행위 ▲선거운동용 현수막 설치행위 등도 단속한다.

뿐만아니라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폰 등을 이용해 촬영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선관위는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거법위반 행위에 대한 결정적 신고·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는 국번 없이 1390으로 하면 된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저작권자 © 제주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