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에서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10대 소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윤형규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으로 기소된 전모(17)양과 이모(16)양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목욕탕 손님들이 목욕바구니에 사물함 열쇠를 그대로 놓아둔 채 목욕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총 5회에 걸쳐 현금, 가방, 지갑, 핸드폰 등을 훔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윤 판사는 "피고인들 모두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사건 처리된 적 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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