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해운조합-항운노조-하역업체 비리 실체는?

세월호의 화물 과적 개입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항운노조 간부 등 6명이 30일 구속됐다.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오후 10시까지 반나절이 넘게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제주지방법원 김태훈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다”며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된 6명은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 관계자 이모씨 등 2명, 제주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오모씨, 제주항운노조 간부 명모씨, A하역업체 직원 오모씨와 B하역업체 직원 강모씨 등이다.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초까지 200여차례에 걸쳐 세월호 등에 실린 화물량을 실재보다 적게 책정해 규정보다 훨씬 많은 화물을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해운조합과 항운노조, 하역업체는 화물 과적을 방조하고 허위 문서를 작성해 적상적인 업무를 방핸하는 등 업무방해를 한 혐의다.

이번 수사를 통해 지역 해운산업 전반에 걸친 비리의 실체가 드러날지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 제주도민일보 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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